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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어린이날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어린이날을 맞아 가정 내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홈코노미’가 소비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홈쿠킹, 홈뷰티케어, 홈트레이닝 등 가정에서 즐기는 요리·여가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원과 공정위가 최근 3년 간 접수된 소비자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제품을 사용하며 어린이가 다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
* 홈쿠킹제품 관련 702건, 홈뷰티케어용품 관련 387건, 홈트레이닝제품 관련 189건
어린이 중에서도 특히 만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안전사고가 87.8%(1,122건)로 많았으며, 전체 위해정보의 위해증상을 분석한 결과 ‘화상’ 및 ‘피부손상’이 89.6%(1,146건)로 다수를 차지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어린이 위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열이 발생하거나 날카로운 제품은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면봉, 네일 장식 등 삼킴·삽입사고 위험이 있는 물건은 어린이가 보는 앞에서 사용하지 말 것, ▲운동기구는 평평한 바닥에 설치하고, 아령 등 작은 운동기구는 사용 후 어린이가 접근하지 않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해정보국 위해예방팀
정은선 팀장(043-880-5421), 박경아 조사관(043-880-5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