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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못한 입장권 환불 받고싶습니다.
접수번호 2024-1386334 작성일 2024-05-07
품목 국외여행
  • 클룩에서 버드파라다이스라는 곳의 입장권을 구입하였습니다.

    성인 1, 아이 1의 통합 입장권이었습니다.

    현지 도착후 입장하려 하였으나, 현지에서 입장을 제지 당했습니다.

    바로 클룩 고객센터로 연락하였고, 확인해본다고 기다리라는 답변후 사용할수 있는 입장권이라고만 연락받았습니다.

    현지에서는 계속 입장을 거부당하였고, 클룩에 차라리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클룩에서는 담당부서로 확인하겠다고 몇일 기다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결국 해당 입장권은 사용도 하지못하였습니다.

    그날 여행 일정자체를 꼬인후에 귀국하였는데, 클룩에서는 정상 입장권이라고 환불이 불가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상입장권이면 현지에서 바로 연락했을때, 어떻게든 입장을 시켜줘야 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고객센터와의 대화내용 첨부파일로 첨부하겠습니다.
답변일 2024-05-10 10:05:22
  •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 발생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물품·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의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는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 시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을 절감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법원의 판결과 같은 강제력이 없어 양 당사자 중 한쪽이 합의권고를 거부할 경우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에 대한 수사 및 시정조치, 행정제재 등의 권한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께서 의뢰하신 상담은 국외 공원 입장권 사용불가로 인한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최초 계약 내용대로의 입장이 불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이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원의 사실조사 및 합의 권고를 원하시는 경우라면 피해구제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계약서/주문내역서, 영수증/결제내역, 사업자답변, 게시판글 또는 이메일, 동영상/사진/녹취자료 등)를 첨부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공통 필수제출 서류(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전품목 동일)와 품목(분야)별 제출서류를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명 필수
    *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신청서 내 위임장 작성, 가족이 접수하는 경우 위임장과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2) 피해구제 신청방법
    o 우편발송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품목별 제출서류,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발송
    - 주소 : (우편번호 27738)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합니다.
    o 방문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품목별 제출서류,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원활한 상담을 위해 17:00 이전 방문(근무시간 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한국소비자원 본원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o 온라인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온라인신청바로가기 → 본인 인증 후 사건이력 선택 →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바로가기 : https://www.kca.go.kr/odr/pg/pr/cnSutList.do)

    인터넷 상담 단계는 직접 피해구제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 문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단계로, 필수 첨부 서류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서명 필수) 등 상위에 언급한 서류를 첨부하시어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은 신청인께서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한 것이므로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는 경우 인터넷상담을 통해 재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