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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환불 불가
접수번호 2024-1387284 작성일 2024-05-07
품목 항공여객운송서비스
  • 안녕하세요.

    제가 4월 2일날 한국 - 발리 홍콩 경유 항공편을 좌석 구입과 함께 구입 후 4월 3일날 무료취소가 가능하다는 홈페이지의 광고를 보고 취소를 했습니다. 그 후 취소한 항공편에 대해서는 항공권이 잘 환불이 되었는데 구입한 좌석에 대한 부분은 환불이 안되어 항공사에 문의하니 항공사 측에서는 항공사 규정에 의거하여 구매한 좌석은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무료 환불이 가능하다는 부분에 대해 광고를 본 후 환불을 진행했고 항공사 측에서는 이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니 소비자 기만으로도 볼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 항공권을 취소하면 항공권에 관련된 부분이 모두 환불이 되어야하는게 정상 아닙니까? 이부분에 대해 피해 구제 신청 바랍니다.

    이 부분은 문의메일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캐세이퍼시픽항공입니다.
    설명 위해 캡쳐본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좌석을 사전좌석구매하신 경우 아래 규정을 제외하고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운항 차질로 인해 항공편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캐세이퍼시픽에서 항공편을 취소한 경우
    캐세이퍼시픽이 운항하는 이전 항공편의 지연으로 연결 항공편을 놓친 경우
    다른 항공편으로 변경한 후 선택한 좌석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운항, 안전 또는 보안상의 이유로 좌석이 변경되었으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좌석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동일 노선으로 좌석 승급 입찰, 아시아 마일즈, 좌석 승급 예약 또는 운임 차액을 지불하고 더 높은 좌석 등급으로 승급하는 경우
    동일한 노선에서 무료로 좌석을 예약할 수 있는 일반석 운임 유형을 재예약하는 경우
    동일 항공편의 다른 좌석을 더 높은 요금으로 구매한 경우


    해당 규정들에 해당하지 않기에 손님의 좌석은 환불이 어려운 항목으로 분류되어진 것 같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캐세이퍼시픽항공 드림
답변일 2024-05-10 10:05:23
  •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 발생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물품·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의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는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 시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을 절감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법원의 판결과 같은 강제력이 없어 양 당사자 중 한쪽이 합의권고를 거부할 경우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에 대한 수사 및 시정조치, 행정제재 등의 권한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께서 의뢰하신 상담은 항공 좌석지정서비스 이용 계약 취소시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해당 항공권을 취소하였음에도 항공 좌석지정서비스 비용이 환급 되지 않은 경우라면 이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원의 사실조사 및 합의 권고를 원하시는 경우라면 피해구제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계약서/주문내역서, 항공권/이티켓, 영수증/결제내역, 사업자답변, 게시판글 또는 이메일, 녹취자료 등)를 첨부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공통 필수제출 서류(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전품목 동일)와 품목(분야)별 제출서류를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명 필수
    *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신청서 내 위임장 작성, 가족이 접수하는 경우 위임장과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2) 피해구제 신청방법
    o 우편발송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품목별 제출서류,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발송
    - 주소 : (우편번호 27738)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합니다.
    o 방문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품목별 제출서류,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원활한 상담을 위해 17:00 이전 방문(근무시간 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한국소비자원 본원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o 온라인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온라인신청바로가기 → 본인 인증 후 사건이력 선택 →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바로가기 : https://www.kca.go.kr/odr/pg/pr/cnSutList.do)

    인터넷 상담 단계는 직접 피해구제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 문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단계로, 필수 첨부 서류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서명 필수) 등 상위에 언급한 서류를 첨부하시어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은 신청인께서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한 것이므로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는 경우 인터넷상담을 통해 재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