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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허위 기재 신고
접수번호 2024-1387501 작성일 2024-05-07
품목 펜션
  • 네이버 예약을 통해 가평 펜션을 예약 했습니다.

    테라스와 뷰 사진(첨부 1.2) 을 보고 고심해서 방을 골라 예약을 했는데
    가서보니 전혀 달랐습니다. (사진3)

    게다가 위생 상태도 불량해서 묵지 않고 나왔습니다.

    불멍(3만원) 예약을 했기에, 잠깐 앉아있다 나왔고 컴플레인 하지 않았습니다.

    불멍시, 예약할 때 사진이랑 실제 방이 다를 수 있냐 하니 같다고 해서
    사진을 보여주니 가운데 방은 그렇다며 죄송하다고 합니다.

    불멍 잠깐 앉아있다 나왔고 불멍에 대한 컴플레인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다음날 불멍 불만족이신거 같아 부분 취소 한다고 문자가 왔고.
    부분취소로 떠서 리뷰 작성을 못 합니다.

    예약시 방 사진과 다른 허위 정보 기재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가운데 방만 다르다면 사진을 그 방을 올리고 요금도 다르게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일 2024-05-09 10:06:35
  •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근거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방식으로 합의권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에는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해 시정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점, 미리 안내드립니다.

    귀하께서는 펜션을 예약하였는데 온라인상 게시된 사진과 실제 객실 상태가 상이하여 문의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6) 거짓, 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경우- 계약금 환급

    다만, 첨부해 주신 파일에 실제 객실의 사진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사실 파악이 어려우므로 표시광고와 실제 객실의 상태가 객관적으로 큰 차이가 있어 숙박을 하지 않았으나 환급이 되지 않은 경우 피해구제 신청서 및 계약관련자료(사진 포함)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해 주시면 담당자가 검토한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공통 필수제출 서류(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전품목 동일)와 품목(분야)별 제출서류를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명 필수
    *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신청서 내 위임장 작성, 가족이 접수하는 경우 위임장과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2) 피해구제 신청방법
    o 우편발송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품목별 제출서류,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발송
    - 우편발송 주소 : (우편번호 27738)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합니다.
    o 방문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품목별 제출서류,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원활한 상담을 위해 17:00 이전 방문(근무시간 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한국소비자원 본원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o 온라인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온라인신청바로가기 → 본인 인증 후 사건이력 선택 →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바로가기 : https://www.kca.go.kr/odr/pg/pr/cnSutList.do)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