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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란 사이트에서 구매후, 상세페이지와 다른 제품이 왔지만 정품이라며 반품비를 고객이 부담해라고 하네요
접수번호 2024-1387952 작성일 2024-05-07
품목 기타신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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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5/1 발란이라는 명품 플랫폼 사이트에서

    뉴발란스 530 MR530AD 란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판매자 정보는 BELLAGIO901
    연락처: 010-3035-****

    주문상세란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있네요 이게
    사진 첨부했습니다 1714490122924 | 6077839


    근데 제품을 받아보니 신발 한쪽이 판매자가 올려놓은 상세페이지에 있는

    정품 로고와 달랐고. 가품을 의심했지만 그냥 제품이 하자/불량이니 무료반품으로 환불처리를 해달라고

    발란 고객상담사와 얘길했습니다 .

    하지만 고객 상담사는 판매자가 정품이라고 말하며, 무료반품으로 진행해줄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만하면서 아무런 대책을 세우고 있지않습니다.

    발란 사이트 내 하단에도 보면,
    교환/반품 비용은 해당사유가 고객에게 있는경우에만 발생한다고 되어있는데,

    상세페이지와 다른 로고제품을 받은 . 오히려 제가 피해자인데,

    하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상한 소리를 전달하며 반품비 2만원을 지불해야한다고

    입장을 굽히지않는 상황입니다.


    발란 상담원과 상담한 내용 전부 캡쳐되어있으며,

    판매자가 올려놓은 상세페이지와 제가 받은 상품의 로고가 다른 사진도 보유중입니다

    이일로 인해 5일동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빠르게 처리하고 싶습니다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은 발란.. 불량신발을 보내놓고서 반품비를 고객에게 요구하는 판매
    자.... 소비자보호원에서 제대로 된 해결이 이루어지게
    제발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일 2024-05-09 11:02:50
  •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신청인께서 의뢰하신 상담은 해외구매대행사업자와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업자측에서 표시.광고한 내용과 달라 청약철회를 요구하였는데 사업자측에서 반품비를 청구하여 문의주신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 발생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물품·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의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에 대한 수사 및 시정조치, 행정제재 등의 권한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구매(쇼핑몰형 구매대행)표준약관」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배송완료 후 7일 이내 청약의 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매한 재화 등에 대하여 회사가 이용자의 국내 수령 장소로 발송한 이후 이용자가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 해당 재화 등의 수입 시 발생한 해외 현지 운송료, 해외 세금, 해외 현지 수령 장소 이용료, 선적비용, 항공운송료, 통관 업무 위탁 수수료, 관.부가세 등 해당 재화 등을 수입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과 회사의 국내주소지로 해당 재화를 반송하는 운송료를 부담하여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내용이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배송완료 후)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신판매자의 배송비 부담 하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품이 표시, 광고와 다른지 여부는 하나의 문구나 사진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이미지, 상품의 상세설명, 기타 구매 시 주의사항의 기재내용, 옵션 선택 여부, 통상의 거래관행 등 전체적인 설명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상담선에서 판단,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이해바라며, 양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구제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계약서, 결제내역 등)를 첨부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에서는 가품, 정품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며, 소비자가 직접 가품 입증자료(감정기관의 가품판정서, 상표권자의 가품확인서 등)를 확보하여야 하는 점 양지바랍니다.
    * 감정기관 : 라올스 명품감정원(070-8290-1239), 고이비토중고명품(1588-7242), 한국명품감정원(02-518-4985), KATRI시험연구원(구, 한국의류시험연구원, 02-3668-3054 / 2926)

    아울러 소관기관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과(042-472-0121) 또는 관세청 세관 신문고(1577-8577)로 확인요청이 가능합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공통 필수제출 서류(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전품목 동일)와 품목(분야)별 제출서류를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명 필수
    *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신청서 내 위임장 작성, 가족이 접수하는 경우 위임장과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2) 피해구제 신청방법
    o 우편발송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품목별 제출서류,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발송
    - 우편발송 주소 : (우편번호 27738)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합니다.
    o 방문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품목별 제출서류,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원활한 상담을 위해 17:00 이전 방문(근무시간 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한국소비자원 본원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o 온라인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온라인신청바로가기 → 본인 인증 후 사건이력 선택 →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바로가기 : https://www.kca.go.kr/odr/pg/pr/cnSutList.do)

    인터넷상담은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정황을 파악하여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거나, 사안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방법을 안내해 드리는 단계입니다. 정식 피해구제 접수가 아니어서 사업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의 직접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분쟁에 우리 원의 개입을 원하신다면 증빙자료를 첨부하시어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필수)을 하셔야 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