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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권 유효기간 경과 환불 거절
접수번호 2024-1388190 작성일 2024-05-07
품목 레저시설이용
  • 상기 본인은 2024년 4월 29일 ‘놀이의 발견’ 앱을 통해, 아쿠아필드 이용권을 143,172원에 4인 이용권을 구매하였음. 5월 1일 해당 쿠폰을 사용 하고자 하였으나, 사용 기간 만료로 떠서 사용 하지 못함. 5월 1일 오전 11시경 놀이의 발견고객센터측에 위와 같은 사실을 문의 결과, 대행사인 위더스 컴즈에 문의 하라는 답변을 받음. 우선 아이들과 함께 현장에 도달하여 입장하여야 했기에 아쿠아필드 현장에서 4인이용권을 구매함.
    입장후 위더스컴즈의 전화번호인 02-2055-0455로 11시 23분경 전화 연락을 함. 한 남성이 전화를 받았고 위 상황 설명을 진행함. 모든 상황을 들은 그 남성은 근로자의날 휴무로 담당자가 근무 하지 않음을 안내 함. 본인은 그 설명에 수긍하고 익일 연락 하기로 마음먹음. 5월 2일 오전 9시 5분 02-2055-0455로 전화하여 상담사와 연결이 됨 위와 같은 상황을 설명 후, 환불을 요청. 상담사는 내규상 절대 환불 해 줄 수 없다고 함. 만료기한 하루전에 사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였으나, 상담원은 도와줄 수 없다고 이야기 함. 혹시 환불관련 권한이 있는 매니져와 통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 하였지만 매몰차게 거절당함. 정신적 피해를 입고 전화 종료. 아무리 생각해도 미 사용한 상품권에 대해서는 어느정도의 환불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관련 법규와 사례를 찾아 봄. 상품권 유효기간이 모두 2~3개월로 짧게 끊어서 판매하는 것이 나처럼 미사용 고객들이 환불 못받는 상황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하에 업체의 비도덕적인 상술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공익적인 취지를 위해 피해구제신청을 하는 바임.

    피해구제신청 근거 : 상법 제64조 상법에 따르면, 선불카드나 상품권 같은 선불식 결제수단의 유효기간은 최소 5년 이상이어야 함. 또한 민법상 소멸 시효는 권리 행사기간이 10년임. 소비자원에서 발간한 소비자24 자료에 따르면 상품권을 유효기간내 사용하지 못한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대금의 90% 환급을 요구 할수 있다고 명시함

    실제 사례 :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경우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할 경우, 일부 환불 수수료를 제하고 환불을 해주고 있음. 위더스컴즈측 또한, 위의 선례와 법적 근거에 따라 본인에게 환불을 진행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답변일 2024-05-09 11:02:51
  •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 발생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물품·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의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는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 시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을 절감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법원의 판결과 같은 강제력이 없어 양 당사자 중 한쪽이 합의권고를 거부할 경우 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며, 사업자에 대한 수사 및 시정조치, 행정제재 등의 권한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 내 미사용한 아쿠아필드 입장권 환급을 요구하시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구체적인 계약내용은 알 수 없으나, 해당티켓을 판매시 고지된 계약조건(사용기간, 환급정책 등)이 우선 인정되기 때문에, 입장권 사용 불가에 있어 피신청인의 귀책이 없다면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신유형상품권업' 기준에 '유효기간은 경과하였으나 상사채권소멸시효(5년)이내인 경우, 구매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 의무이행'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단 인지세법상 교통수단, 공연장, 경마장, 운동경기장, 유원지, 박람회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입장권 또는 이용권은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나와있습니다.

    이에 피해처리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라며, 사업자의 주장이 납득하기 어렵다면, 피해구제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이용권 구매내역, 약관, 고객센터 문의 및 회신내역 등)를 첨부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원 담당자가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공통 필수제출 서류(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전품목 동일)와 품목(분야)별 제출서류를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명 필수
    *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신청서 내 위임장 작성, 가족이 접수하는 경우 위임장과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2) 피해구제 신청방법
    o 우편발송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품목별 제출서류,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발송
    - 우편발송 주소 : (우편번호 27738)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합니다.
    o 방문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품목별 제출서류,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원활한 상담을 위해 17:00 이전 방문(근무시간 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한국소비자원 본원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o 온라인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온라인신청바로가기 → 본인 인증 후 사건이력 선택 →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바로가기 : https://www.kca.go.kr/odr/pg/pr/cnSutList.do

    피해구제 이관후에는 최장 30일 동안 처리기간(소비자기본법 제58조)이 소요, 처리기간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토요일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답변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는 경우 인터넷상담을 통해 재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