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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에 없는 부당한 이용 제한했음에도 환불 처리 안 함.
접수번호 2024-1388708 작성일 2024-05-07
품목 인터넷교육서비스
  • [구입 내용]
    신청인은 2024년 4월 22일에 주식회사 대통인(www.대통인.com 1661-6551) 역학 교육원 사이트에서 신용 카드 230만원 일시불 결제로 자유 수강권 1년(365일)을 구입했습니다.

    [경위]
    1. 피해자인 신청인은 2024년 4월 23일에 주식회사 대통인에 역학 강의를 수강하기 위해 캐쉬를 요청했고 주식회사 대통인은 새로 300만 캐쉬를 지급과 동시에 신청인이 기존 수강 신청한 강좌를 모두 삭제했습니다. 지급된 캐쉬 300만점으로 신청인은 새로 역학 강좌를 결제해 신청했습니다.

    2. 2024년 4월 24일에 주식회사 대통인은 신청인이 300만 캐쉬로 결제한 수강 내역을 전부 삭제 후 캐쉬를 캐쉬 100만점만 지급했습니다. 사유를 질문하니 주식회사 대통인에서는 스트리밍팀에서만 직원이 3명인데 피해자 신청인이 300만 캐쉬로 강의를 많이 신청했고 신청한 강의를 수강하지 않았지만 강의를 복사하기 위해 강의를 신청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수강자 신청인에게 페널티를 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전화 녹음 증거 있음)

    주식회사 대통인의 스트리밍팀에서 이용자에 대한 페널티 관련 증거를 정식으로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거는 전혀 제시도 못했고 단지 의심된다며 이런 부당한 행위로 신청인은 캐쉬 300만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당했습니다.

    3. 이에 신청인은 자유 이용권 신청 후 48시간 내인 2024년 4월 24일에 주식회사 대통인측에 카드 승인 취소 방식으로 자유 이용권을 환불해주던가 이용약관대로 캐쉬 300만점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주식회사 대통인은 생각해보겠다며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 신청인은 대통인에 약 2주 동안 전화(1661-6551)를 했으나 대통인은 단 한번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4. 대통인이 전화를 받지 않은 일시
    2024-04-24 18:15
    2024-04-27 13:12
    2024-04-29 15:22
    2024-04-30 17:47
    2024-05-01 11:16
    2024-05-02 04:03
    2024-05-07 16:04

    5. [요구 사항]
    (1) 피해자 신청인이 결제한 전액을 환불 요청.

    6. 증거 자료
    (1) 대통인이 부당하게 캐쉬를 차감한 내역
    (2) 대통인이 고의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는 내역
    (3) 대통인의 자유 수강권 공지 사항
답변일 2024-05-09 10:07:58
  •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근거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방식으로 합의권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에는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해 시정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점, 미리 안내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온라인 사이트 이용시 부당하게 이용제한되어 문의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사업자 이용약관상 정해져 있는 부당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부당하게 계정이 제한된 경우 피해구제 신청서 및 계약관련자료(결제내역, 계정정보 등)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해 주시면 담당자가 검토한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공통 필수제출 서류(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전품목 동일)와 품목(분야)별 제출서류를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명 필수
    *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신청서 내 위임장 작성, 가족이 접수하는 경우 위임장과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2) 피해구제 신청방법
    o 우편발송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품목별 제출서류,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발송
    - 우편발송 주소 : (우편번호 27738)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합니다.
    o 방문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품목별 제출서류,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원활한 상담을 위해 17:00 이전 방문(근무시간 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한국소비자원 본원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o 온라인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온라인신청바로가기 → 본인 인증 후 사건이력 선택 →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바로가기 : https://www.kca.go.kr/odr/pg/pr/cnSutList.do)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