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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근거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방식으로 합의권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에는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해 시정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점, 미리 안내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온라인 사이트 이용시 부당하게 이용제한되어 문의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사업자 이용약관상 정해져 있는 부당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부당하게 계정이 제한된 경우 피해구제 신청서 및 계약관련자료(결제내역, 계정정보 등)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해 주시면 담당자가 검토한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공통 필수제출 서류(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전품목 동일)와 품목(분야)별 제출서류를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명 필수 *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신청서 내 위임장 작성, 가족이 접수하는 경우 위임장과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2) 피해구제 신청방법 o 우편발송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품목별 제출서류,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발송 - 우편발송 주소 : (우편번호 27738)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합니다. o 방문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품목별 제출서류,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원활한 상담을 위해 17:00 이전 방문(근무시간 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한국소비자원 본원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o 온라인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온라인신청바로가기 → 본인 인증 후 사건이력 선택 →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바로가기 : https://www.kca.go.kr/odr/pg/pr/cnSut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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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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