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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지연으로안한 피해구제에대하여
접수번호 2024-1388969 작성일 2024-05-07
품목 항공여객운송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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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일행8명은 2024년 5월4일 2박3일 일정으로 홍콩익스프레스인 비행기 UO619편으로 홍콩으로 여행을 떠나려고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의 6시간 30분 지연으로 인해서 5월4일 여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금전적으로는 당일 홍콩 빅토리아피크트램 8명 분 표 예약한것을 사용하지 못해 195,048원을 사용하지 못했으며 정신적으로는 1일 여행을 못했습니다. 그에따른 금적적인 보상을 받을수 없을까요?
답변일 2024-05-10 14:30:03
  • 안녕하세요. 소비자상담센터 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보았습니다.
    귀하께서는 비행기 지연으로 인해 이용하지 못한 여행일정에 대한 보상관련 문의로 상담글을 올려 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우선, 소비자상담센터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에서는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해 시정 및 제재조취를 취할 수 있는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별도의 보상에 대해서는 처리가 어렵다는점 양해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운수업 (항공(국제여객)) 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5) 운송지연.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점검을 하였거나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정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외 - 체재필요 시 적정숙식비 등 경비부담

    - 2시간 이상~4시간 이내 운송지연 -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10% 배상
    - 4시간 이상~12시간 이내 운송지연 -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20% 배상
    - 12시간 초과 운송지연 -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30% 배상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한 운송지연시 관련기준 및 항공운송약관에 근거한 이의제기가 가능하겠으며,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지연일 경우 안타깝지만 보상 요청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업체와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라며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해주기시길 바랍니다.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우편.FAX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 FAX : 043) 877 - 6767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피해구제 신청방법 온라인 동영상 위치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클릭 → 피해구제신청 클릭 ->
    피해구제 접수방법 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에 신청방법 안내영상 링크 탑재 (상세편,일반편)
    한국소비자연맹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