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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 내 '너겟' 브랜드 상품 판매시 과장광고 및 광고내용 불이행
접수번호 2024-1270986 작성일 2024-04-26
품목 이동전화서비스
  • [구입내용]
    LG U+ 내 통신사업 브랜드 "너겟(Lerget)"의 온라인 광고를 접하고 합리적 가격이라는 판단 하에
    2024. 3. 27. 해당 통신사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가입 후 사용 중.

    [당시 광고 내용의 과장 및 이행상의 하자]
    1. 월정액 요금 광고상의 하자
    위 "너겟(Lerget) 사"(이하 '너겟')에서는 아래 첨부한 [자료1]과 같이, "요금제 정가 59,000원 / 결합할인 14,000원 / 네이버페이 포인트 20,000원"의 내용으로 "최대 혜택 적용 가 25,000원"으로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 운영되는 방식은 월정액 59,000원에서 결합할인액 14,000원이 차감된 45,000원이 매 30일마다 결제가 이루어지는 반면, 네이버페이를 통한 환급절차는 매 1개월의 간격으로 매월 25일에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음. 결과적으로 최대 혜택 적용가 25,000원이라는 문구는 가입일에 관계 없이 월정액 결제간격과 네이버페이 지급간격의 불일치로 인하여 달성될 수 없는 본질을 가지고 있음.
    특히 이는 국내 이동통신서비스의 일반적인 가입기간 및 요금납부 단위가 월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점, [자료1]의 내용 중 '최대혜택적용가'라는 문구를 보면 통상적인 소비자의 입장에서 월 단위로 산정한 것이라고 여기고 상품의 가치를 판단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한편 너겟측에서는 해당 게시물 최하단에 "*본 프로모션은 예고 없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라는 고지를 하여, 네이버페이를 통한 환급은 소위 '이벤트' 내지 '프로모션'에 불과하므로. 계약의 이행과는 무관하다고 말하고 있으나, 본 상품의 정가액이 59,000원인 것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현금과 유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네이버페이' 20,000원의 사후지급은 가액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해당 광고 내용을 보더라도 너겟 측에서 향후 12개월 간은 네이버페이를 지급할 의사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계약의 본 내용의 하나로써 지켜져야 할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기간상의 불일치는 상품 판매시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되는 방식으로 광고가 설계되었어야 합니다.

    이하 [불만 피해내용] 첨부파일로 보충
답변일 2024-05-08 09:10:35
  •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리원은 인터넷 상담 신청시 소비자님의 선택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율처리를 의뢰하여 1차적으로 우선 해결할 기회를 주고, 피신청인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비자께서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 상담 신청시 피신청인의 자율처리에 동의하신 상담에 대해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 피신청인 회신 내용 >
    - LG U+ 너겟 온라인 광고를 통해 당사로 '24.3.27. 가입 진행 사용 중이나 너겟 광고상의 하자 발생되어 개선 요구 및 프로모션 혜택 변경 지급 요청으로 민원 신청 주신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먼저, 당사 서비스 이용에 불편 겪으신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내용 확인 시 해당 상품으로 개통 신청 시 익월 25일에 혜택이 제공되며 멜론12개월 혜택+네이버페이 1만원*12개월 제공 또는 네이버페이 2만원*12개월 제공되는 서비스로 확인됩니다.
    - 하여 두 가지의 혜택이 중복으로 제공되지 않으며 이벤트 하단에 기재된 내용으로 확인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관련 건으로 너겟 고객센터 측과 1차 상담 진행 시 혜택 변경 불가로 안내되었으나 최종 4/26 해당 고객센터 측에서 '네이버페이 2만원*12개월' 로 혜택 변경 조치된 내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다시 한번 불편 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전하며 의견 주신 내용은 검토하여 개선 건의드리며 앞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신청인이 답변한 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협의 또는 조치 내용에 만족하지 못하셨거나 아니면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을 경우 인터넷상담을 통해 재 상담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율처리 피신청인의 답변은 우리 원에서 사실을 확인하거나 의견을 반영한 것이 아니며, 신청인께서 기재하신 내용에 대한 피신청인의 회신내용을 전달한 것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