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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드리고 몇번을 문의 드렸으나 연락이 없습니다. 일주일 정도 되었습니다.
접수번호 2024-1271484 작성일 2024-04-26
품목 기타세탁서비스
  • 런드리고 세탁서비스 이용했으나 오염이 너무 심한채로 돌아와서 몇번을 일주일 정도 연락을 드렸으나 받지 않고 전혀 답변이 없어서 이곳으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끼는 가방을 제가 세탁하려고 했으나 더 깨끗하게 세탁하려고 맡긴건데 오염이 너무 심한채로 돌아왔습니다.

    환불받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사과 받고 싶습니다.
답변일 2024-04-30 17:49:31
  •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 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강제성이 없는 점 양지바랍니다.

    귀하께서는 세탁 후 오염된 가방에 대해 배상 원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세탁업 기준을 보면, 세탁 하자(탈색, 변퇴색, 재오염, 손상 등) 발생시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부담) 원상회복, 원상회복 불가능시 손해배상으로 명시되어 있고,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배상액의 산정방식
    ① 배상액= 물품구입가격× 배상비율(배상비율표 참조)
    ② 다만, 소비자와 세탁업자간의 배상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ㅇ 손해배상액의 감액
    ① 세탁물의 손상 등에 대하여 고객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세탁업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함.
    ② 고객이 손상된 세탁물을 인도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배상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음.

    그러므로 현재 사업자가 세탁 과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원만한 협의가 어려워 우리 원의 조정을 원하시는 경우,

    (1) 피해구제신청서, (2) 세탁영수증 사본, (3) 해당물품 구입일과 금액 증빙자료, (4) 가방 등을 첨부하시어 우리원으로 피해구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세탁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우리 원의 섬유심의가 필요한 경우 사진만으로는 심의가 어려우므로 반드시 해당 물품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절차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섬유·신발] 신청서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ㅇ방문 및 택배 (의류를 보내주셔야 하는 경우)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자료 준비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에듀타운로 102 광교중앙역SK뷰 301호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