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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분양 아파트 2차 옵션 바르는 참숯 친환경 도료의 일부 미 시공에 대한 보상 요구
접수번호 2024-1272468 작성일 2024-04-26
품목 도색공사
  • [구입 내용]
    2022년 11월 11일 신규 분양 아파트(오산롯데캐슬스카이파크)의 2차 유상 옵션 행사장에서 참숯 친환경 도료 시공 포함 총 3건의 유상 옵션 계약을 체결, 현장에서 총 4,462,000원을 신용카드 일시납 함.
    1) 참숯 친환경 도료: 84A 타입 판매가 3,640,000원 / 일시납 할인 3% 적용 / 납입액: 3,530,800원
    2) 욕실케어 나노코팅: 84A 타입 판매가: 760,000원 / 일시납 할인 3% 적용 / 납입액: 737,200원
    2) 나노코팅 샤워부스 추가: 84A 타입 판매가: 200,000원 / 일시납 할인 3% 적용 / 납입액: 194,000원

    [경위]
    신규 건설 아파트 특성상 실제 참숯 친환경 도료의 시공 일자는 확인 불가함.
    2023년 12월 18일 바이오 도료 시공 영상(시고 전/후)을 피신청인으로부터 이메일로 제공받았으나, 시공 영상에는 주방, 현관. 현관 팬트리장은 촬영되지 않았음.
    2023년 12월 20일 피신청인은 이메일로 영상에 주방이 없는 세대는 특이세대라고 안내하며, 주방 측 사진을 첨부하였음. 사진 속 주방은 이미 주방가구(싱크대 하부장, 냉장고장, 소물장)가 설치되어 있어 참숯 도료 시공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음.
    이후 피신청인 측은 미 시공 부위에 대한 면적을 계산하여 부분 환불을 유선으로 안내함
    - 84m²총 시공 회베: 298회베
    - 미 시공 부분: 주방하부분배기장 5.940회베, 냉장고장 12.110회베, 소물장 7.780회베
    - 총 25.830회베 미 시공
    - 환불 금액: 315,500원

    [문의(요구)사항]
    1) 혀재 미 시공 부위에 대한 추가 시공을 원함. 이를 행함에 따른 추가 비용(도배지, 수납가구 이동)은 일체 피신청인이 부담해야함.
    2) 추가 시공 불가 시, 부분 환불 금액 315,500원과 별개로 미 시공(계약위반)에 대한 추가 보상을 받기 원하며 적정 보상금의 책정을 문의하고 싶음.
    3) 피신청인은 보일러 배관이 깔려있는 실내 공간의 천장, 벽체 시공에 한정되어 현관은 시공 제외 부위라 주장하나, 계약서 내 위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현관 및 현관 팬트리장의 미 시공에 대한 부분도 추가로 환불되어야 함.

    [기타]
    1) 신청인 및 신청인 동거인(아내)의 호흡기 질환 및 피부 질환 보유의 염려로 고액의 도료 시공을 계약했으나, 일부 미 시공 부분으로 인해 친환경 도료 시공의 효과에 대해 매우 염려스러움.
    2) 피신청인은 계약서 명시된 미 시공 범위 영역 외 추가 미 시공 영역이 발생하였을 경우 및 부득이한 사유로 시공이 불가한 경우 이를 계약자에게 사전 고지 및 동의를 얻은 후 시공을 했어야 하나, 이를 행하지 않음.
    3) 해당 시공은 아파트 건축 중 시공되어 시공 결과물이 건축 마감재(도배지, 수납가구 등)에 의하여 신청인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관계로 시공 후 동영상 촬영 분으로 결과물을 확인해야 하나, 피신청인은 동영상 내 미 시공 범위를 의도적으로 촬영하지 않음으로 인해 계약자는 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이를 확인하기 위해 기 시공된 도배지 및 수납장 등을 제거 후 확인이 필요함에 따라 이를 수행하기 위한 부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답변일 2024-04-30 08:58:37
  •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 발생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물품·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의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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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께서 의뢰하신 상담은 분양아파트의 도료시공 계약후 미시공 부분에 대해 차액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양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구제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계약서, 결제내역, 내용증명사본, 사업자와의 문자, 카카오톡, 캡쳐, 녹취 등)를 첨부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o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공통 필수제출 서류(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전품목 동일)와 품목(분야)별 제출서류를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명 필수
    *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신청서 내 위임장 작성, 가족이 접수하는 경우 위임장과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2) 피해구제 신청방법
    o 우편발송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품목별 제출서류,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발송
    - 우편발송 주소 : (우편번호 27738)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합니다.
    o 방문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품목별 제출서류,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원활한 상담을 위해 17:00 이전 방문(근무시간 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한국소비자원 본원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o 온라인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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